Surprise Me!

[자막뉴스] 알고 계셨나요?...'금리 인하 요구권' / YTN

2021-11-23 0 Dailymotion

신용 상태가 좋아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들에게 이런 '금리 인하 요구권'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반종석 / 서울 암사동 : (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) 뭐요? 금리 인하 요구권이요?] <br /> <br />[김형은 / 서울 청담동 : (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아시나요?)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아직까진 생소한 제도지만 신청 자격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가계 대출은 소득과 재산이 늘어났다면 모두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업한 경우, 대기업·정부기관으로 이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같은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변호사,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기업대출은 재무 상태 개선과 신용도 상승 등이 고려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회사채 등급이 올랐거나 특허를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금융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열흘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보 제공이 부정확하거나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이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 건에서 지난해 91만 건으로 크게 늘었지만, 받아들여진 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고금리 문제가 이어지는 만큼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이찬우 / 금감원 수석부원장 (지난 19일) :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제도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이뤄져 앞으로는 은행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비대면으로도 요청할 수 있지만, 신청 요건과 증빙서류 등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려면 각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112316295153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